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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65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13:40경 인천 부평구 십정로25번길 17 주택가 골목에서, C(여, 20세)를 뒤따라가다가 C가 뒤돌아보자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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