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17. 07:2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여, 24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따라 걸어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5. 07: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를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