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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386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경부터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18:00 경부터 24:00 경 사이 위 편의점 내 물품 판매 및 매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스포츠 토토 복권 용지에 마 킹하여 발매기에서 5,800원 상당의 복권을 발급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3,831,300원 상당의 복권을 임의로 발급 받았다.

2. 피의 자는 2015. 3. 23.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담배를 꺼내

어 피우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18. 경까지 시가 710,953원 상당의 담배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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