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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용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스포츠 토토 복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E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다.

외상으로 복권을 구매하게 해 주면 나중에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4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에서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구입한 복권 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15,000,000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의 월 수입으로는 위 복권 대금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복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경부터 2016. 2. 경까지 시가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2016. 4. 경부터 2016. 5. 경까지 시가 합계 864,700원 상당의 스포츠 토토 복권을 각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정보자료,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스포츠 토토 발매 내역, 프로토 구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복권을 구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액의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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