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월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D에 있는 E 편의점의 야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서 승부식 프로토 복권 및 물품의 판매와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2. 11. 08:00경부터 같은 날 08:33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한 승부식 프로토 복권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복권판매기계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100,000원권 복권 8매를 임의로 출력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537,600원 상당의 복권들을 임의로 출력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2. 15. 09:00경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 417,7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11. 13:45경 위 편의점에서 주간 아르바이트 직원인 F에게 “아는 형이 복권을 사달라고 해서 왔다. 현금은 오늘 밤에 근무하러 와서 채워놓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을 채워놓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0원 상당의 프로토 복권 100,000권 3매, 80,000권 3매를 출력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토차이내역, cctv 영상사진, 현금정산표, 복권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