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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116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600]

1. 절도 피고인은 스포츠복권을 구입하면서 종업원들이 대금을 받기 전에 복권(게임전표)을 출력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게임선택 및 승패 표시를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하면서 복권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미당첨된 무가치 복권과 바꿔치기하여 종업원에게 반환한 후 지갑을 가지고 오겠다고 한 다음 건네받은 복권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5. 21: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스포츠토토 게임 용지에 게임선택 및 승패 표시를 한 뒤 이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380,000원 상당의 복권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복권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도권 일대에서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8만 원 상당의 복권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8. 14:13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복권을 제시하면서 “내가 편의점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인데, 80만 원에 당첨된 복권을 줄 테니 60만 원 상당의 복권과 교환해 달라, 나머지는 사장으로부터 직접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제시한 위 복권은 80만 원에 당첨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 원 상당의 스포츠복권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13]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대리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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