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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고단23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주방용품 제조 및 도매업체인 (주)D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고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1998. 1. 10.부터 2012.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체불임금 1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합계금 56,267,3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24,738,7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금 87,721,8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7. 및 2015. 2. 5. 피해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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