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1. 임금 4,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2,276,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558,8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1,615,6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2.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