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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6구합85200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부산 서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의견을 반영한 후 2016. 4.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50일(2016. 7. 4.부터 2016. 8. 22.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2.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내원일수 거짓청구: 29,237,783원 다만 이는 '3. 행정처분 산출내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의견제출에 따라 총 부당금액에서 제외된 3,410,890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금액으로서 오기로 보인다.

- 실제 내원하여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 검사료 부당청구: 724,070원 - 실제 실시한 해당 검사 분류항목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나, 알파피토프로테인 (일반)검사와 C형간염항체 (일반)검사를 실시하고 알파피토프로테인 (정밀)검사와 C형간염항체 (정밀)검사로 청구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임

3. 행정처분 산출내역 관련근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 5] 산출내역 구분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2010년 6월~2012년 5월, 24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비고 당초 852,322,250원 29,954,860원 1,248,119원 3.51% 50일 3,410,890원 인정 재정산 26,543,970원 1,105,998원 3.11% 50일

다. 피고는 2016. 6. 7.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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