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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6구합735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부산 서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0. 25.부터 2012. 11. 2.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내원일수 거짓청구: 29,237,783원 - 실제 내원하여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 검사료 부당청구: 724,070원 - 실제 실시한 해당 검사 분류항목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나, 알파피토프로테인 (일반)검사와 C형간염항체 (일반)검사를 실시하고 알파피토프로테인 (정밀)검사와 C형간염항체 (정밀)검사로 청구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2013. 8. 31., 2014. 3. 13., 2014. 7. 22., 2015.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각 제출하자, 피고는 재정산을 거쳐 내원일수 거짓청구에 따른 부당청구 중 396건을 제외하고 그 부당청구액을 25,826,131원으로 인정한 후, 2016. 4. 26.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50일(2016. 7. 4.부터 2016. 8. 22.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3. 행정처분 산출내역 관련근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 5] 산출내역 구분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2010년 6월~2012년 5월, 24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비고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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