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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나5344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69,850원 및 그 중 2,286,735원에 대하여 2013. 3.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좋은신용금고(2002. 3. 1.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는 2002. 2. 21. 피고와 대출한도를 5,000,000원으로 한 종합통장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그 지연손해금은 위 금고가 정하여 게시하는 이율에 따르기로 하였다.

나. 그 후 위 대출계약은 2007. 3. 16.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전되었고, 이어 그 대출금채권이 2009. 7. 15.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게, 2011. 5. 13.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에게, 2012. 6. 20. 주식회사 멘토르씨엔아이대부에게 순차 양도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2012. 7. 31.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위 각 채권양도 당시 양도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양수인이 그 각 양도일 무렵에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13. 3. 7. 기준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잔액은 합계 4,769,850원(= 원금 2,286,73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483,115원)이고, 위 기준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69,850원 및 그 중 2,286,73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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