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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나5380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870,662원 및 그 중 9,789,619원에 대하여 2013. 12.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5. 11.경 조흥은행과 신용카드사용계약을, 2000. 10. 19. 대양상호신용금고와 대출한도 1,000,000원의 대출계약을, 2001. 11. 28. 용두새마을금고와 대출한도 5,000,000원의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에 대한 조흥은행의 위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은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거쳐 2013. 6. 21. 원고에게, 대양상호신용금고의 위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를 거쳐 2012. 7. 31. 원고에게, 용두새마을금고의 위 대출금채권은 2013. 6. 28.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으며, 위 각 양도 당시 양도인 또는 권한 위임을 받은 양수인에 의하여 그 각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양수금채권의 잔액은 2013. 12. 3. 기준 합계 26,870,662원{= 원금 9,789,619원(3,723,704원 1,067,980원 4,997,93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7,081,043원(12,038,375원 2,744,057원 2,298,611원)}이고, 위 기준일 이후의 약정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6,870,662원 및 그 중 9,789,61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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