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0 2018고정2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합자회사 B 명의로 등록된 C 프린스 1.8AT 승용차의 점유자로서, 2013. 12. 4.경부터 2014. 1. 6.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E경로당 뒤 도로에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출장복명서,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