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70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자동차의 점유자로서 2012. 3. 5. 경부터 2012. 12. 21.까지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무단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계고, 무단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및 강제 견인 예고, 무단 방치자동차 견인처리 결과 통보, 범칙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