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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7 2016고정12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이드 봉고킹캡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2. 6. 14.부터 2012. 6.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에 무단으로 위 자동차를 세워놓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명령, 폐차인수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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