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7 2016고정12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이드 봉고킹캡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2. 6. 14.부터 2012. 6.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에 무단으로 위 자동차를 세워놓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명령, 폐차인수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