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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6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자동차 및 C 레간자 자동자의 각 점유자로서, (1) 2011. 1.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E에 위 B 로디우스 자동차를, (2) 2012.경부터 2016. 12. 8.까지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내에 위 C 레간자 자동차를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치차량처분의뢰(협조문), 무단방치차량자진처리 안내문, 방치차량신고서, 무단방치 차량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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