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2. 1. 10: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 왕 사거리 교차로 주변 편도 5 차로의 도로에서 공업탑 로타리 방면에서 온양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운전석 뒤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D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E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차량은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 여, 31세) 운전의 G 승용차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G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같은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39 세) 운전의 I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은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는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울산 남구 선암동 ‘ 돌 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