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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4 2017고단2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06: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63번 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운전거리,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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