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5:49 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길 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편철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 운전 2회, 무면허 운전 2회),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3%로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