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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33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8. 23:25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5. 8. 23:25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부천 원미 경찰서 D 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형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F’ 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기재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후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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