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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1 2020가단2020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12 .11 .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2017. 12. 29. 주문 제 1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에게 2017. 12. 2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0. 16.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D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위 신탁 등기가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2018. 10. 15.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피고 C은 2019. 6. 20.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21. 6.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9. 7. 2.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2019. 1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12. 5. 매매를 원인으로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위 신탁 등기가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마.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건물에 있는 같은 면적 아파트의 월 차임은 100만 원 상당이다.

[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 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일 다음 날인 2019.12.11 .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12일에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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