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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9 2017나20283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8. 21.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국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3. 10. N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4. 22. N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K과 I에게 2010.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공유지분 1/2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에게 2010. 4. 21. 신탁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한편 I, K의 채권자인 T의 가압류 신청에 따른 대위 촉탁에 의하여 2010. 3.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I, K을 각 1/2 공유지분권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I, K은 2010. 3.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국제자산신탁에게 2010. 3. 22. 신탁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I의 실질적 운영자 G, K의 실질적 운영자 M 및 피고는 2010. 3. 12.경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공사비를 마련할 것을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면서 I, K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국제자산신탁에 담보신탁하게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신청권 및 공매대상자를 지정할 권리 및 공매가액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받은 후 국제자산신탁의 공매를 거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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