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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2 2018가단26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2. 19.자 2018가소100151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망 D에 대한 금전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13. 6. 5. 망 D과 사이에, 3,000만원을 이자 월 2%(이자지급일 매월 4일)로 정하되 이자지급이 지체될 경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월 3%로,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와 별도로 망 D과 사이에, 3,000만원을 이자 월 2%(이자지급일 매월 4일)로 정하되 이자지급이 지체될 경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월 3%로,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6. 5. 망 D에게 위 대여금 합계 6,000만원 중 2개월분의 선이자 240만원(= 6,000만원 × 2% × 2개월)을 공제한 5,760만원을 지급하였고, 망 D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3,9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망 D은 같은 날 위 5,760만원 중 680만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나. 2013. 6. 5.자 각서 망 D은 2013. 6.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위 6,000만원 중 일부를 망 D이 사용하고 그 이자를 망 D이 납부하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권한 및 매매대금의 수령 등에 관한 권리는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각 및 배당 원고는 망 D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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