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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나144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3. 원고에게 이자 연 30%, 이자지급일 매월 3일, 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 2013. 12. 2.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1. 22. 원고에게 이자 연 30%, 이자지급일 매월 3일, 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 2014. 3. 2.로 정하여 4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및 중도금 7억 원은 위 2013. 9. 3.자 대여금 및 2013. 11. 22.자 대여금으로, 잔금 28억 원은 피고가 원고의 경동신용협동조합 대출금채무 21억 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7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각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빌린 돈 일금 7억 원을 2014. 5. 2.까지 갚으면 이 매매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8.자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추가하였다.

1. 계약금과 중도금은 매수인(피고)이 매도인(원고)에게 빌려준 7억 원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 28억 원은 근저당권자 경동신용협동조합, 삼양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21억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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