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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307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고, 각 차용증 뒤에는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차용증

1. 차용내용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들 차용금액 : 일금삼천만원정(₩30,000,000) 지급방법 : 2017년 11월 30일 - 일금오백만원정(₩5,000,000) 2017년 12월 30일 - 일금오백만원정(₩5,000,000) 2018년 01월 31일 - 일금오백만원정(₩5,000,000) 2018년 02월 28일 - 일금오백만원정(₩5,000,000) 2018년 03월 31일 - 일금오백만원정(₩5,000,000) 2018년 04월 30일 - 일금오백만원정(₩5,000,000) 단, 사업권이 6개월 이전에 매각될 시는 매각 시점부터 지급이 종료

됨. 이율 : 상환일자 기준 G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율 변제기간 : 2018년 10월 31일까지

2. 차용조건 1) 채무자는 차용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H 일원 주택건설사업 관련 토지 및 사업권 매각 작업을 조기에 이행토록 확약하며 사업권 매각 완료시는 차용금 및 이자를 우선 변제한다. 단, 토지 및 사업권 매각 작업이 차용기간 6개월 전이라도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차입금은 더 이상 지급치 않는다. 2) 채무자는 징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H 일원의 토지작업 관련 계약서는 최근 작성된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최대한 유지하며 매일 사본을 FAX송신하고 원본을 3일 단위 제출 결과를 보고 한다.

4) 채무자가 변제기간(2018년 10월 31일)까지 변제하지 않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이율 15%로 일할 계산한 이자를 적용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하며 채권자가 2회 동안 채무변제에 대한 최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변제치 않을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임으로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5) 상환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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