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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12812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7. ‘C’이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 ‘C’의 가맹사업을 전속으로 전담하면서 마케팅, 가맹점 개설 등의 업무를 하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 및 계약금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업무협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인센티브>

4. 피고는 가맹사업(가맹영업) ‘돼지갈비’ 또는 ‘양념갈비’ 전문점 전속 명목으로 원고에게 ‘본 계약’ 계약기간 동안 계약금을 지급한다.

(단, 계약금 50% 지급하는 패널티는 매월 본사 창업문의가 2017년은 30건/2018년은 50건 이상일 경우만 적용되며 본사 창업문의 집계는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여 정한다.) (1) 2017년 7월은 준비 기간으로 한다.

(2) 2017년 7월 1일~2017년 12월 31일 계약금 2,000,000원(VAT 별도)을 매월 01일 선지급한다.

(단, 2017년 7월부터는 신규가맹 및 전환창업가맹 개설이 월 1건 이하일 경우 50% 지급하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10개 이상 신규가맹 및 전환창업가맹 개설 시 미지급된 50%를 3일 이내에 지급한다.) (3)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계약금 3,000,000원(VAT 별도)을 매월 1일 선지급한다.

(단, 2018년 1월부터는 신규가맹 및 전환창업가맹 개설이 월 2건 이하일 경우 50% 지급하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36개 이상 신규가맹 및 전환창업가맹 개설 시 미지급된 50%를 3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계약금에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지역 영업활동비(주유비, 톨비, 식대비, 미팅비, 주차비, 경쟁점 시식비 를 포함한다.

나. 원고는 D를 만들고 E을 만들어 피고와 업무 논의를 하였으며, 2017. 7. 27.~29. F 창업박람회, 2017. 8. 9. G 설명회를 열었으나, 신규가맹 및 전환창업가맹 개설 건수는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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