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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7구합24807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0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사업명: B 관광자원화 사업 사업구역: 부산 사하구 C 일원 사업시행자: 피고 고시: 2016. 10. 12. 부산광역시 고시 D, 2017. 7. 19. 같은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9.자 수용재결 수용목적물: 원고 소유 부산 사하구 F 대 559㎡(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이용상황: 나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수용개시일: 2018. 1. 2. 손실보상금: 341,073,850원 비교표준지: 부산 사하구 G 대 266㎡(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이용상황: 단독주택)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4.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373,132,500원

라. 피고의 보상금 공탁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 제2234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41,073,850원 공탁 2018. 6.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금 제891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2,058,650원(이의재결에서 인정된 373,132,500원과 이미 공탁한 341,073,850원의 차액) 공탁

마. 감정인 H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을 ‘법원감정’이라 한다) 기준시점: 2017. 11. 9. 법원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408,740,800원 비교표준지: 부산 사하구 I 대 368㎡(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이용상황: 주상용건물 대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의 감정과 법원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 등에 오류가 있고 이의재결에서의 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볼 때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다. 2) 법원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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