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극장 건물 뒤편까지 들어간 후 건물 벽면에 연결된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절단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에어컨 실외기를 분해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라디에이터 2개를 꺼낸 후 위와 같이 절단한 배관과 함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 라디에이터 8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 4개(총 길이 약 10미터)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9. 3. 8. 06:3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고시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옥상까지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분해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라디에이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9. 3. 13. 06:3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옥상까지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 약 5미터 시가 6만 원 상당을 절단하여 가지고 나오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 D주식회사, F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