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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7 2017고단4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3. 1.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6. 8. 15. ~16. 경 범행

가.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8. 15. 17:00 경부터 같은 달 16. 08:00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체어 맨 승용차의 열쇠를 들고 가,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롯데 마트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사용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C 앞에서 같은 시 개운동에 있는 롯데 마트 주차장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2.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13:00 경 원주시 G에 있는 H 의원에서 입원 중이 던 I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번호 불상, 연결 계좌번호: J) 을 들고 나와, 위 병원 인근에 있던

K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관리의 현금 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인출하여 각 절취하였다.

3. 2017. 2. 19. ~20.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19. 22:00 경 제천시 L에 있는 M 장례식 장에서 피해자 I가 부친 장례식으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번호 불상, 연결계좌번호: J),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카드 번호: N),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 럭 시 J5 휴대전화 1대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9. 22:00 경 제천시 의 림대로 150에 있는 국민은행 제천 지점에서 피해자 국민은행 관리의 현금 인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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