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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2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32세)은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15: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지령을 받고 경위 F와 함께 출동한 피해자에게 여러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놈들 여기에 왜 왔냐. 니들이 왜 왔냐, 내리려면 내려 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할 테면 해봐라, 이 새끼들아"라고 또 다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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