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7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23:28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1005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 C와 말다툼을 하면서 방문을 부수고 소란을 피우던 중, C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경찰 새끼들, 왜 왔냐, 니들 주거침입을 했다, 이 새끼들아, 니들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딸 F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최근 2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된 경위, 신고자인 딸과 피고인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