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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7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23:28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1005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 C와 말다툼을 하면서 방문을 부수고 소란을 피우던 중, C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경찰 새끼들, 왜 왔냐, 니들 주거침입을 했다, 이 새끼들아, 니들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딸 F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최근 2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된 경위, 신고자인 딸과 피고인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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