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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5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수수, 사용,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19: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 F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며칠 후 현금 50만 원을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 순경 오전 고양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호실에서 E, F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2-3 일 후에 현금 70만 원을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 저녁 고양시 일산 동구 G, H 앞 노상에서 E, F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며칠 후,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하순 17: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I 102동 13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씩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사용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20: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K 아파트 102동 2402호에 있는 J의 주거지 거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그램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J의 팔뚝 혈관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14: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I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 세워 둔 J의 L 벤츠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그램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J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01:0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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