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D이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에 수시로 찾아가 위 D을 만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9. 01:4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전에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며 피해자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이야기하던 중 격분하여, 테이블을 밟고 넘어가 피해자에게 달려든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마구 흔들며 벽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일로 손님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돌아가고 난 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누나가 경찰에 신고했어 ”라고 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다시 잡아 주방 입구로 피해자를 밀쳐 데려간 후, 피해자를 마구 흔들며 벽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3. 2. 00:35경 피해자 C의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이 D을 만나기 위해 식당에 찾아갔다가 수시로 행패를 부린 일에 대해 피해자가 D에게, “이제 네가 식당을 그만두니, 그동안 내가 너를 봐서 참았지만, 또 찾아와서 그러면 나도 대응을 해야지”라고 말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씨발, 누나가 신고한다고 했냐 씨발,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를 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