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772』 피고인은 2014. 10. 18. 2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69세)에게 “뭐하는 사람이냐”, “어디 사느냐”라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걸 물어 봅니까”라고 하자 격분하여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벽에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호프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따라 나와 “경찰에 신고했는데 어디를 가느냐”라고 묻자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고, 이에 쓰러져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을 깨물며 반항하자 오른손 손바닥과 오른발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밟았으며, 이어서 피해자가 깨물던 이빨을 놓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다시 일어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 쪽 옆구리를 수차례 걷어찼으며,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양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114』 피고인은 2014. 8. 13. 21: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교회' 앞에서, H 및 피해자 I(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H과 자신에게 훈계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H과 함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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