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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02 2017가단2002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37,219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6. 11.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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