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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12684
합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2016.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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