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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076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79,554원 및

가.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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