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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3831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합423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D은 원고에게 338,4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D이 항소(대구고등법원 2009나540)하였으나 2010. 12. 2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2011. 1. 21. 확정되었다.

나. D은 2009. 1. 23. 피고 A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 23. 접수 제2700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바,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81711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09. 1.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 23. 접수 제270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9298)하였으나 2013. 2. 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2014. 2.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피고 A는 D과 부부관계에 있다가 2009. 5. 1.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D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2012. 10. 19. 피고 A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115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3. 7. '피고(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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