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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2.04 2014가단204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3가단7517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6. 30. B는 원고에게 49,831,072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5.부터 2001. 11. 4.까지는 연 2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4가단2229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7. 6. B는 원고에게 143,567,000원 및 그 중 52,714,000원에 대하여 2003.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4가단6917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90,4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7.부터 2001. 11. 4.까지는 연 2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2012. 12. 12.경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1,584,619,231원[=원금 483,883,072(=49,831,072+143,567,000+290,485,000) 지연이자 1,100,736,159원]이 남아 있었다.

나.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7. 2. 17.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1998. 4. 28.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신청을 하여 2012. 3. 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2. 12. 12. 주식회사 대구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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