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3가단7517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6. 30. B는 원고에게 49,831,072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5.부터 2001. 11. 4.까지는 연 2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4가단2229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7. 6. B는 원고에게 143,567,000원 및 그 중 52,714,000원에 대하여 2003.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4가단6917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90,4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7.부터 2001. 11. 4.까지는 연 2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2012. 12. 12.경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1,584,619,231원[=원금 483,883,072(=49,831,072+143,567,000+290,485,000) 지연이자 1,100,736,159원]이 남아 있었다.
나.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7. 2. 17.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1998. 4. 28.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신청을 하여 2012. 3. 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2. 12. 12. 주식회사 대구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