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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가단2014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1998. 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 B,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B,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1가합1732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6. 12. ‘C,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7,64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7. 21.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C, B,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094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2012. 10. 17. ‘C,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C, B에 대하여 2012. 11. 2., D에 대하여 2012. 11. 3. 각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접수 제452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7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C 및 B의 무자력 C은 2002년경 부도 이후, 2003. 12. 2.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 2006. 12. 18. 상법 제520조의 2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이 간주되었고, C, B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처음부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가사 피담보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C, B 등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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