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01』 피고인 A은 2017. 2. 16. 10:00 경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관리 사무 동 출입문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들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 정 1164』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인 사람이다.
위 아파트 입주민 H 등 6명이 피고인 A, 피고인 B를 상대로 2016. 12. 21.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7. 2. 17.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이 인용됨), 관리업체인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주택 관리 용역 기간이 2015. 5. 1. 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26. 경 새로운 주택 관리업체의 선정 절차를 강행하여 J 주식회사를 새로 운 관리 업체로 선정하고, J 주식회사 측은 2017. 2. 16. 자로 자신들이 위 F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실 및 회의실 등을 사용하겠다고
피해 자 회사 측에 요청했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기간 만료 후에 나 가능하다는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입주민 40여 명과 함께 공동하여 2017. 2. 16. 18:00 경 위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 층 현관 출입문을 통해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 강제로 개방한 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입주민들이 현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것은 같은 날 오전 10 시경이고, 같은 날 18경에는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들이 주장과 같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