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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3 2013고합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초순경 15:00부터 16:00까지 사이에 평택시 D에 있는 E항공대대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F에게 100달러를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AM-2201(일명 '스파이스') 2g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숙소 부근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흡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흡입한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AM-220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위 스파이스가 한국 법률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물질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가 2012년 6월경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완제품인 스파이스를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2012년 9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이를 판매한 사실, F가 이와 같이 구입한 후 판매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나머지 스파이스에서 AM-2201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F로부터 구입하여 흡입한 스파이스도 AM-2201이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흡입한 스파이스가 환각물질에 해당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당시 스파이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 사용을 금지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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