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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3 2013고합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일병 D, E과 공모하여,

1. 2012. 12. 20. 15:07경 평택시 F에 있는 G 기지 위킹게이트 앞 도로에서 H에게 100달러를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AM-2201(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2g을 구매한 후 곧바로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작은 플라스틱 병 위에 스파이스를 올려놓고 달러를 붙인 후 밑에 뚫은 구멍을 이용하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2. 2012. 12. 21. 12: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100달러를 지급하고 위 '스파이스' 2g을 구매한 후 곧바로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3. 2012. 12. 22. 12:0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100달러를 지급하고 위 '스파이스' 2g을 구매한 후 곧바로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4. 2012. 12. 22. 15: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160달러를 지급하고 위 '스파이스' 2.6g을 구매한 후 곧바로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5. 2012. 12. 23. 11:0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60달러를 지급하고 위 '스파이스' 0.6g을 구매한 후 곧바로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6. 2012. 12. 23. 19: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60달러를 지급하고 위 '스파이스' 0.6g을 구매한 후 곧바로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7. 2012. 12. 23. 20: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160달러를 지급하고 위 '스파이스' 1.6g을 구매한 후 곧바로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8. 2012. 12. 24. 15:14경 제1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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