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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3 2013고합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2. 10:2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전직 미군인 E에게 100달러를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AM-2201(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2g을 구입한 다음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E에게 합계 4,250달러를 지불하고 스파이스 85g을 구입하여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실제 스파이스 매수가격 미화 4,250달러 ×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3. 7. 22.자 미화 환율(1,138원/1달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무려 35회나 흡입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큰 폐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갱생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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