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5. 19:5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전직 미군인 E에게 150달러를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HW-018의 유사체인 AM-2201(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3g을 구입한 다음 F 기지 내 막사 또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6. 10: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에게 80달러를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스파이스' 1.6g을 구입한 다음, 위 기지 내 막사 또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8. 07:40경 평택시 G건물 1층에서 위 E에게 100달러를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스파이스' 2g을 구입한 다음 위 기지 내 막사 또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9. 09: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에게 100달러를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스파이스' 2g을 구입한 다음 위 기지 내 막사 또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실제 스파이스 매수가격 미화 430달러 ×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3. 7. 22.자 미화 환율(1,138원/1달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