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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3 2013고합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5. 19:5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전직 미군인 E에게 150달러를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HW-018의 유사체인 AM-2201(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3g을 구입한 다음 F 기지 내 막사 또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6. 10: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에게 80달러를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스파이스' 1.6g을 구입한 다음, 위 기지 내 막사 또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8. 07:40경 평택시 G건물 1층에서 위 E에게 100달러를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스파이스' 2g을 구입한 다음 위 기지 내 막사 또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9. 09: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에게 100달러를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스파이스' 2g을 구입한 다음 위 기지 내 막사 또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실제 스파이스 매수가격 미화 430달러 ×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3. 7. 22.자 미화 환율(1,138원/1달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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