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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3고합5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AM-2201(A) 27.05g(증 제1호), AM-2201(B) 26.47g(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일명 스파이스)를 밀수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JWH-018의 유사체를 주문할 때 D의 주거지를 물품 배송지로 지정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3. 대구 남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중국 소재 인터넷 사이트(http://www.forever-inject.com)에 접속한 후 제품명을 JWH-019, 081, 122, 210, 수취지를 D의 주거지로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를 주문하여, 중국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 남방항공 337편을 통하여 JWH-018의 유사체인 AM-2201 약 81.77g, MAM-2201 약 28.59g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이 2013. 10. 2. 16:28경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9.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분석결과회보, 범칙물품 수량 수정 회보,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마약류 해당 여부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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