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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9 2017가단10330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15,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전기외선공(배전활선)이다.

나. 원고는 2016. 5. 27. 15:00경 오산시 소재 ‘C’ 회사 현장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전기고압 변대작업 중 케이블 풀링작업 과정에서 내선작업자가 밧줄로 케이블을 묶어 크레인으로 밧줄을 당기던 중 밧줄이 튕겨 원고의 손목을 감아 당기면서 5m 높이의 전봇대에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243,160,466원(= 일실수입 275,416,766원 향후 치료비 11,584,000원 위자료 30,000,000원 -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73,840,3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월 7,665,000원) 및 가동일수(30일), 위자료의 액수가 과다하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31조에 따른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및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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