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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695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5,422원 및 이에 대한 2016. 8. 4.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6. 20. 원고를 요리사로 고용하였다. 2) 피고는 2015. 8. 14. 위 음식점 주방에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2015. 8. 15. 요리를 하던 중 선풍기 바람에 퍼진 가스렌지 불꽃이 원고의 조리복 상의에 옮겨 붙어, 원고가 어깨 팔의 심재성 2도 화상, 몸통의 심재성 2도 화상, 손목 및 손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풍기 바람이 가스렌지 불에 닿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선풍기 바람에 의한 불꽃이 번지는 것을 주의하도록 교육하는 등으로 주방에서 일하는 피용자가 선풍기 바람에 퍼진 불꽃에 의하여 화상 등을 입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면 소재의 작업복을 입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면 소재 작업복을 입을 경우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또한 선풍기 바람 방향을 조정하여 가스렌지 불에 닿지 않고, 선풍기 바람에 가스렌지 불꽃이 퍼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람 세기를 조정하거나, 불꽃에 주의하면서 요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부주의가 있고, 이러한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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