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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7고정25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경 군포시 B에 위치한 C PC 방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케이 디스크 (kdisk .co .kr )에 닉네임 ‘D’ 로 접속한 후,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 소설 파일 'F ‘를 위 사이트 공유 게시판에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등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4. 21부터 2016. 6. 7까지 24회에 걸쳐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저작물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고소장

1. 각 저작물 침해 화면

1.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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