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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4구합71542 판결
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정상적 회계처리 등을 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 부풀리기 목적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430 (2014.08.11)

제목

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정상적 회계처리 등을 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 부풀리기 목적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생석회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 회계처리, 대금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하였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715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공업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000,000,000원, 2008년 2기분 000,000,000원, 2009년 1기분 000,000,000원, 2009년 2기분 000,000,000원, 2010년 1기분 000,000,000원, 2010년 2기분 000,000,000원, 2011년 1기분 000,000,000원, 2011년 2기분 000,000,000원, 2012년 1기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3. 4. 18.부터 2013. 6. 26.까지 원고 및 소외 ○○광업주식회사(이하 '○○광업'이라 한다), 한국○○○내외장 주식회사(이하 '한국○○○'이라한다), 주식회사 한○○(이하 '한○○'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광업(영월공장)과 한국○○○,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아래 ①, ②의 거래(이하 '이 사건 제1, 2거래'라 한다)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판단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① ○○석회공업 주식회사(이하 '○○석회'라 한다) 매입분

○○석회 → ○○광업(영월공장) → 한국○○○ → 원고 → 한○○

② ○○광업(영월공장) 자체 생산분

○○광업(영월공장) → 한국○○○ → 원고 → 한○○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2거래 중 '○○광업(영월공장) → 한국○○○ → 원고' 부분이 실제로는 ○○광업(영월공장)이 직접 원고에게 생석회를 공급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그 중 이 사건 제1거래에 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급되었다고 보아, 2013. 7. 9.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과정에서 이 사건 제2거래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4. 8. 11.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결정이 내려졌다(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세액을 감액 경정하였다(피고의 2013. 7. 9.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아래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당초 세액

감액 세액

감액 후 세액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008년 제2기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009년 제1기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009년 제2기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010년 제1기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010년 제2기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011년 제1기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011년 제2기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012년 제1기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012년 제2기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합계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거래도 이 사건 제2거래와 마찬가지로 ○○광업(영월공장)과 한국○○○, 한국○○○과 원고 사이에 정상거래가 있었고, 한국○○○은 ○○광업(영월공장)으로부터 생석회를 매입하여 소외 ○○산업사에 선별・혼합작업을 위탁하여 저품위의 생석회를 고품위로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나)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제16조 제1항 등이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특정 재화를 공급하거나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 공급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와 그 내용, 위 재화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참조).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과 모두 종합해 볼 때, 비록 이 사건 제1거래의 당사자인 원고와 ○○광업 및 한국○○○은 모두 법적 실체가 있는 법인이고, 한국○○○이 이 사건 제1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입・매출내역을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그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제1거래에 따른 매매대금도 한국○○○의 계좌 등을 통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그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광업(영월공장)과 원고 사이의 생석회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이 사건 제1거래의 당사자로 수수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먼저 이 사건 제1거래의 당사자인 원고, ○○광업 및 한국○○○의 관계를 보건대, 을 제23, 24,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광업 계열사의 실질적 사주인 소외 이AA이 2003. 2. 10.부터 2009. 1. 5.까지 한국○○○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이AA의 자녀들인 이BB, 이CC 역시 한국○○○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된 사실, 한국○○○의 주식 역시 2005년 이후 지분 91.67%를 이AA의 손자 이DD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이 한국○○○이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광업 및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사실, 한국○○○으로부터 선별・혼합작업을 위탁받은 ○○산업사의 사업장과 ○○광업(영월공장) 주소지는 동일하며, ○○산업사의 대표자는 이AA인 사실, ○○광업은 2013. 1. 1. 한국○○○을 합병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을 제24,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이 ○○광업(영월공장)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생석회는 처음부터 원고에게 공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한국○○○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한국○○○은 거래상대방을 결정함에 있어 아무런 기여를 하는 바가 없다.

○ 원고는 한국○○○이 이 사건 제1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생석회의 선별・혼합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21호증, 을 제24,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선별・혼합작업이란, ○○석회에서 생산된 생석회를 실은 덤프트럭이 ○○광업(영월공장)에 도착하면 위 트럭 위에 올라가 미처 걸러지지 않은 폐석 등이 있는지 눈으로 살피고 이를 골라내는 작업과 ○○석회에서 생산된 저품위의 생석회 윗부분을 들어내고 ○○광업(영월공장)에서 생산된 고품위의 생석회를 보충하는 일종의 눈속임 작업에 지나지 않는 사실, 이러한 작업들이 모두 ○○광업(영월공장)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그 작업의 주체 역시 ○○광업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광업(영월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석회의 선별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선별・혼합작업은 독자적인 거래단계를 형성하기에는 그 실체가 다소 모호해 보일뿐더러, ○○산업사가 ○○광업과의 계약관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반면에 원고는 한국○○○이 ○○산업사와 별도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나아가 을 제24, 29 내지 31,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석회에서 생산된 생석회 중 일부는 아예 ○○광업(영월공장)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한○○로 운송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부 운송기사들이 무단으로 생석회를 한○○로 직송하였고, 한국○○○은 이러한 사실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파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국○○○이 ○○산업사에 위탁하여 수행하였다는 선별・혼합작업은 이 사건 제1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위 생석회의 인도시기에 대하여도 원고는, ○○석회에서 출발한 차량이 ○○광업(영월공장)에 도착하면 ○○광업이, 선별・혼합작업(약 1시간 소요)을 수행하기 위한 인원이 차량 위에 올라가면 한국○○○이, 선별・혼합작업을 마치고 다시 차량이 출발하면 원고가 각 생석회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차량이 ○○광업(영월공장)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석회 출발과 동시에 ○○광업, 한국○○○, 원고가 순차로 생석회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나, 위와 같은 구분은 다분히 작위적일뿐더러, 삼자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실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 을 제24, 26, 2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E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한국○○○ 직원은 ○○광업(영월공장)에 상주하면서 생석회 선별・혼합작업을 지시, 감독, 검수한 사실이 없고, 계근이나 품위분석 역시 최종 매출처인 한○○에서 실시한 결과에 주로 의존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또한 한○○에서 계근한 내역에 따라 원고 직원이 매월 말에 '원고 → 한국○○○ → ○○광업(영월공장)' 순으로 일괄 발급하고, 관련 대금도 순차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제1거래에 대한 한국○○○의 관여도는 더욱 낮아질 뿐 아니라, 한국○○○은 거래단계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에도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갑 제37호증의 1, 2,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39호증의 1, 2, 갑 제40호증의 1, 2, 갑 제4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E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한국○○○은 2009년부터 생석회 거래를 취급하게 되었는데 이후로는 제천 소재 공장 건물은 제3자에게 임대하고, 직원은 2~3명에 불과한 사실, 한국○○○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제1거래를 담당하였다고 증언한 이EE은 이 사건 제1거래기간 동안 ○○광업과 ○○산업사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1거래는 ○○광업이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석회에서 생산된 저품위 생석회를 고품위 생석회처럼 눈속임하는 작업이 발각될 경우 이를 ○○광업이 아닌 한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한국○○○의 부도 위기와 대출금 상환 문제를 해결하며, 향후 한국○○○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매립용 생석회를 팔기 위한 실적을 쌓아두기 위해 한국○○○을 이 사건 제1거래에 참여토록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거래에서 한국○○○이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이 없다면, 한국○○○은 결국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한 것이 된다.

○ 한편, 을 제24,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은 2004년부터 생석회 매출 계상액이 급증하였고,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으며, 이는 엔화차입금 원금상환 시기와 겹치는 사실, 한국○○○의 ○○은행 단기차입금은 매출발생을 전제로 한 '역구매론'이었고, ○○광업이 간접채무자(보증인)로, 이AA, 이BB 등 3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한국○○○에 대한 대주주(이AA과 그 특수관계인)의 각 연도 말 가수금 채권은 2008년 말 0,000백만 원, 2009년 말 0,000백만 원, 2010년말 0,000백만 원, 2011년 말 0,000백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한국○○○은 이 사건 제1거래에 편입됨으로써 법인 차입금 상환과 대주주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하고, 대주주의 채권회수 및 지분가치 유지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은 2011, 2012년 매출총이익의 24~37%를 대표이사인 소외 신FF의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FF은 실제로는 ○○광업 상무를 겸임하면서 오히려 ○○광업의 포○○ 관련 영업 업무를 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한국○○○이 이 사건 제1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은 ○○광업으로 환원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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